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과 음란 채팅을 하면서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한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A 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서대문경찰서] |
A 씨는 2015년 8월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무작위로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250여 명으로부터 총 741회 2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알고 보니 A 씨는 2015년 똑같이 몸캠 피싱 피해를 봐 돈을 뜯긴 바 있다. 당시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포털 검색으로 범인의 SNS 아이디를 찾아내 직접 연락을 했고 범인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비법’은 이랬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온라인 노예를 해준다’는 쪽지를 보내고 여기에 반응해 접근하는 남성에게 ‘인증 사진’을 보냈다.
인증 사진은 여성의 신체 일부에 사용자 아이디나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가 함께 나오도록 찍은 것인데 이것은 A 씨가 2년 전 자신을 속였던 여성 범인에게 부탁해 미리 찍어둔 사진이다.
여기에 낚인 남성이 음란 채팅을 하며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내면 A 씨는 피해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으로 피해자의 SNS를 찾아내 신상을 파악했다. 이어 피해자 지인들까지 알아내 “지인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1년 6개월간의 범행 수익을 모두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 피싱은 피해자들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라며 “피싱 협박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