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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캠 피싱 당했던 남성, ‘비법’ 익혀 그대로 범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과거 몸캠 피싱에 속아 돈을 뜯겼던 20대 남성이 당시 범인에게 범행 수법을 전수받아 이번에는 직접 범죄자가 되어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과 음란 채팅을 하면서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한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A 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서대문경찰서]

A 씨는 2015년 8월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무작위로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250여 명으로부터 총 741회 2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알고 보니 A 씨는 2015년 똑같이 몸캠 피싱 피해를 봐 돈을 뜯긴 바 있다. 당시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포털 검색으로 범인의 SNS 아이디를 찾아내 직접 연락을 했고 범인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비법’은 이랬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온라인 노예를 해준다’는 쪽지를 보내고 여기에 반응해 접근하는 남성에게 ‘인증 사진’을 보냈다.

인증 사진은 여성의 신체 일부에 사용자 아이디나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가 함께 나오도록 찍은 것인데 이것은 A 씨가 2년 전 자신을 속였던 여성 범인에게 부탁해 미리 찍어둔 사진이다.

여기에 낚인 남성이 음란 채팅을 하며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내면 A 씨는 피해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으로 피해자의 SNS를 찾아내 신상을 파악했다. 이어 피해자 지인들까지 알아내 “지인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1년 6개월간의 범행 수익을 모두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 피싱은 피해자들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라며 “피싱 협박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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