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 부회장 사건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장인 임모씨(79)에게 확인해본 결과, 임씨는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측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씨는 과거 독일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했으며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했다. 정수장학회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임씨는 이사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씨를 한 번 만난적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전 최씨가 독일에 갈때 지인에게 최씨를 소개해줬다.
그러나 박 대통령 서거 뒤 임씨가 최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해 독일에 갔다가 1980년대에 최순실을 도왔던 재독 교포로부터 최씨의 후견인 역할을 한 임모 박사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것이 결코 의도적이진 않을 거라고 본다. 다만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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