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4일 촬영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56살 선 모 씨 등이 삼성 측에 동영상 존재 사실을 알리며 수억 원을 요구했고 2억 원 이상을 뜯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동영상 촬영 시기가 이건희 회장과 형인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이 상속 분쟁을 하고 있을 때인 만큼 동영상 촬영이 CJ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오후 선 씨 일당이 CJ 관계자에게도 메일을 보내 동영상 거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CJ헬로비전과 대한통운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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