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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최경희 전 총장 직위해제
-최 전 총장 구속 직후인 지난달 15일 인사위 열어 결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ㆍ여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딸 정유라(21ㆍ여) 씨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희<사진>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 전 총장 구속됐던 지난달 15일 직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 전 총장에 대한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정유라 씨 특혜 혐의에 연루된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최 전 총장과 함께 직위 해제됐다.

최 전 총장은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남궁곤(56)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정 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학기에는 최순실 씨의 청탁을 받아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이인성 교수에게 내린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판단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최순실 씨,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유라 씨가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ㆍ제출한 것처럼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이대 관계자는 “최 전 총장 등은 교수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직위해제 조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금품 비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 직위가 해제되면 신분만 유지될 뿐 강의나 연구 활동 등은 금지된다.

이로써 정유라 특혜와 관련해 직위 해제된 이대 교수는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직위 해제됐다.

직위해제와는 별도로 이사회는 재판 상황을 보면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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