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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의 ‘헌법 제 15조’ 위반…뇌물죄 수사에 영향?
-헌재, 朴 ‘기업 자유와 재산권 침해’ 명시
-“대가성 여부는 추가 수사 필요 판단한 것”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유로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를 강조해 주목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 제2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강제로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기금을 모금했다는 판단은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줬다는 특검 수사 결과와 배치될 수 있다. 뇌물죄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기업들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설립취지나 운영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사항으로 경제수석이 주도해 추진된다는 점 때문에 서둘러 출연 여부를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사진=헌법재판소 정문.]

이어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기준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공개적으로 설립했어야 한다”며 이와 달리 “비밀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에 출연하도록 한 행위는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특히 “대통령의 요구는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의견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기업은 현실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업들의 재단 지원금 납부 등의 행위가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본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금 모금 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사업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의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체결, KT에 대한 인사 요구 등에서 사실상 강요를 통해 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헌재의 이런 판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면서 적용한 ‘뇌물죄’ 혐의와는 사뭇 다른 방향이다. 박 특검팀은 삼성 뿐 아니라 기업들이 기업운영상 이익이나 경영승계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그동안 밝혀진 사실 관계만을 통해 ‘헌법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것일 뿐, 세부 형사법 위반 여부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뇌물죄는 아직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리고 있는 사안이어서 헌재에서는 논의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실제 헌재 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위반을 탄핵 사유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재판관은 박 대통령과 기업들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일부는 아니었다. 이런 과정에서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여부는 박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사실 관계가 확인된 증거만을 통해 기업들이 ‘강요’를 받은 측면을 부각한 것일 뿐”이라며 “기업이 대가를 노리고 기금 등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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