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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불법 광고물 떼고 보상금 받아가세요”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2월까지 지역 유동 광고물을 주민들과 함께 단속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참여 주민은 이달 17일까지 모집한다. 만 20세 이상 종로 구민과 서울시옥외광고협회 종로지부 회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동장 추천과 공개 모집에 따라 약 50명을 구한다.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02-2148-2752)에서 접수 받는다.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명함판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한다.

보상단가(장당)는 ▷현수막 일반형 2000원 ▷현수막 족자형 1000원 ▷벽보 A3이상 50원 ▷벽보 A3미만~A4이상 30원 ▷벽보 A4미만 10원 등이다. 다만 1인 기준 현수막은 월 100만원, 벽보는 월 20만원 지급한도가 있다. 보상금은 구청에서 월1회 일괄 지급한다.

한편 작년에는 모두 87명 주민이 참여했다. 현수막 246건과 벽보 29만4447건 등을 정비한 바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관내 곳곳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이 늘어나며, 민관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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