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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시점은 ‘11시 21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분단위까지 적시
파면 효력 발생시점 명확하게 하려고 기록

[헤럴드경제]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시점은 ‘11시 21분’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문을 보면 ‘선고 일시’가 2017년 3월 10일 등 날짜 뿐아니라 11시21분까지 ‘분 단위’까지 적시돼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시21분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결정문의 주문을 읽은 시각이다. 

헌재가 결정문에 날짜뿐만 아니라 시각까지 자세하게 명시한 이유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시각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고 시점에 대통령이 즉시 파면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문을 여러 번 읽어보며 읽는 시각을 정확히 측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다. 하지만 별도의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없어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즉 선고 시점이 결정 확정 시점이 된다는 뜻이다.

법조계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가장 많은 권한을 지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점에서 혹시 모를 법률적 논란이나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고자 헌재가 이번 선고에서 선고 시각까지 표기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발표일인 5월14일 날짜가 기재돼 있을 뿐 발표 시각은 표기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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