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향후 언론인에 대한 폭력 행위등을 포함한 집회·시위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분노한 시위대는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취재중인 기자 10여명이 일부 참가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외신을 가리지 않고 기자들을 무차별 폭행했고, 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파손하거나 탈취하기도 했다.
김 서울청장은 “전날 집회에서 언론인들이 폭행당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전날 발생한 폭력 행위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며 “언론인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경찰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 참가자들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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