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순천시와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8시30분께 시내 한 도로가 차안에서 시청 여직원 A(50)씨가 동료 남직원 B(39)씨에 의해 감금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돼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구출했다.
[사진=순천시청사] |
조사결과 유부남녀인 두 사람은 시청 선.후배 지간으로 지내다 서로에 호감을 느껴 약 7년 전부터 연인사이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감금사태는 연상인 A씨가 B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으나 제때 갚지 않자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등 돈 문제때문에 금이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감사과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가 돼 있기때문에 조사결과를 통보 받으면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그러나,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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