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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3월10일 ‘11시 21분 31초’…박근혜, 靑과 ‘비극적 이별’
-탄핵소추안 가결 92일만에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인용’
전직 대통령·자연인 신분으로
-불소추특권 상실…檢수사 대기
문재인 독주 지속여부 관심속
조기 대선일 ‘5월 9일’ 유력시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됐다. 국회가 작년 12월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2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파면 효력은 즉각 발효된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된 데 이어 이날 헌재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까지 내려놓게 되면서 ‘전직 대통령’이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침통함에 휩싸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전날까지 “주사위가 던져졌으니 차분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겠다”며 기각 내지 각하를 기대했지만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참담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현재까진 별도의 입장 발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에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 직전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이 끝까지 침묵을 지킨다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으로 비쳐져 국론분열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떠나 일단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1979년 11월21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복을 입고 두 동생 박근령, 박지만과 함께 청와대를 나온 이후 38년만에 청와대와의 비극적 이별을 되풀이하게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의 수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직 상실에 따라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험난한 법정싸움을 치러야 한다.

현실화된 조기대선 국면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감안해 어느 정도 배려는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수모다.

한편 박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일정은 예상했던 대로 조기대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탄핵 변수가 해소되면서 정국은 대선국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독주체제 지속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비롯한 여타 주자들은 탄핵을 기점으로 대선 판도가 ‘문재인 대 반문(反文)’의 양자 구도로 급변하며 지지율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선은 정기대선(12월)보다 7개월 가량 앞당겨진 ‘장미대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대통령이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헌법조항과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3월 20일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하며, 4월말과 5월초에 걸친 연휴를 감안할 때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이 대선일로 유력시된다.

대선일을 9일로 가정하면 관련일정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나 시장 등 대선 후보들은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대선출마설이 나오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출마를 감행하려면 이날까지 거취를 표명해야 하며, 이미 대선에 뛰어든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도 마찬가지다. 최종 후보자 등록 마감은 4월15, 16일 이틀 동안이며, 사전투표는 5월4, 5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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