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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불러온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파면으로 이끌었다
-세월호 ‘직책성실 의무’는 사법적 판단대상 아냐
-세계일보 탄압 증거부족…언론자유 침해 인정안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는 결국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공모행위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사태를 촉발시켰고, 이는 결국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사유 중 재단 문제가 포함된 ‘권한남용’ 부분이 박 대통령을 현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리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임직원 임면과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재단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 씨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재단을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이익을 취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 권한대행은 이처럼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과 최 씨의 이권 개입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대통령의 행위가 기업의 재산권 침해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결과적으로 재판관 8인은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헌법이 강조한 대의민주주의제도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이 지난 석 달 간 검찰과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잇달아 거부한 점도 재판부는 꼬집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선 “참사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당일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탄핵소추는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직책성실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적 무능력과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성실성 여부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두 재판관은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언론의 자유 침해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문건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보도한)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한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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