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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소 헌재 재판관 이정미 대통령 파면선고로 임기 마치다
소장 권한대행 소신진행 호평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을 끝으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마지막 업무를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짓게 됐다.

이 권한대행 퇴임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 헌재가 탄핵심판, 위헌법률 심판, 정당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을 할 때는 재판관이 7명 이상 출석해야하고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월 31일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임기를 마쳤고, 이 권한대행도 오는 13일 퇴임을 앞둔 상황이었다.

박한철 당시 소장은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됐을 때 사실 우려도 있었다.

전임 박한철 소장 만큼 강단 있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우려를 딛고 소신 있는 진행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지부진하던 고영태 증인신문을 직권으로 취소시켰고,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더는 부르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던지기도 했다. 2월 23일까지 사실상 최종 입장을 내라며 탄핵심판 일정까지 성공적으로 조율하기도 했다.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막말’ 시비에도 개의치 않았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도 절차의 공정성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 업무를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끝낸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에 합류했다. 당시 49세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이자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다. 법조계에서는 ‘남성ㆍ서울대’라는 법조계 엘리트의 전형을 벗어난 파격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세간에서는 이 권한대행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하지만, 그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랐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위헌의견을 냈다. 교원의 정치활동과 공무원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표현까지 금지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면 지난 2014년 주심을 맡았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는 찬성표를 내기도 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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