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탄핵 선고일부터 ‘갑호 비상령’ 검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선고일부터 경찰 경비 태세 최고수위인 갑호비상령을 내릴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가 탄핵 선고일이 정해지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경계 강화 상태를 상향해 갑호비상령을 내릴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경계 강화 태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비상령의 수위를 갑호로 할지 그 아래로 할지 현재 상태를 유지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선고일이 발표되고 나면 우리도 비상령의 범위와 기간 등 계획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갑호비상령은 경찰이 국내 치안 상황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계태세다. 모든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100%가 동원된다.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포함한 모든 지휘관과 참모는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은 지난 2014년 4ㆍ13 총선 당일과 2015년 1월 한일중 정상회의,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갑호 비상령을 내린 바 있다.

아직 그 계획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경계 태세의 최대 수위인 갑호 비상령을 검토하는 것은 탄핵 심판이 가져올 사회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매 주말마다 각각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와 반대하는 친박집회가 그 규모를 불려가며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일부 친박 집회 참가자들은 이정미 헌법재판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치안 불안 요소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긴장의 끈이 팽팽한 상황에서 탄핵 심판의 결과가 인용이나 기각 어느 쪽으로 나오든 반대 측에서 이에 불복해 자해나 불특정다수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경우 경찰이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다만 갑호비상령이 내려질 경우 일선 경찰이 느끼는 업무의 강도가 높아 선고일부터 최대 60일 후인 조기 대선일까지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