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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1년 넘도록…후속 조치는 아직도 회복중…
지난 2015년 38명이 사망했던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는 아직도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조치 사항에 정부가 개선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자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이행 촉구 공문까지 보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발표했던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에 대해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민안전처에 대해 처분요구사항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정부의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지난해 1월 1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지적 사항 중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정작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119구조대원에게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119구조대원들은 메르스 환자를 이송하면서도 정보를 공유 받지 못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메르스에 걸린 사설구급차 운전자가 사망하고 119구조대원 9명이 자가 격리됐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 중인 감염병관리종합정보시스템과 119구급활동 시스템을 연계하라고 통보했지만, 정작 기관들은 지금까지 이행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역별 거점병원 활용과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업무 과정에서도 부정이 드러나며 감사원으로부터 개선 통보를 함께 받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통보를 받은 기관은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요구 사항을 이행하거나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감사 조치가 나오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 계획을 제대로 제출하기만 해도 된다”며 “그러나 이행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내게 되며 이후에도 불이행할 경우, 불이행에 대한 추가 감사까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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