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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 “야당만 추천 특검 위헌” 법조계 “대통령이 승인”
“국회 다수파 주도적 역할한것”
내곡동 특검때도 다수당 추천


최순실(61) 씨가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가려달라며 7일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하는 특검법 3조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의회주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최 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와 29부(부장 김수정)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형사합의22부는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43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29부는 최 씨가 이화여대 관계자들을 압박해 딸 정유라(21) 씨의 입학과 학사에 특혜를 받은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의석 300석 중 100석을 넘게 차지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돼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ㆍ평등권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ㆍ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가 문제삼은 건 특별검사의 임명을 규정한 특검법 3조다. 이 조항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헌법) 교수는 “야당만 추천권을 가졌다기 보다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다수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야당이 추천한 두 명의 후보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도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 조항을 두고 위헌논란이 일었지만, 본회의에서 무리없이 의결됐다.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 5명 중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곡동 특검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등 현 정권이 수사 대상인만큼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게 공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봐야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의결 없이 야당이 후보자 두 명을 국회 이름으로 추천했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를 국회가 무력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특검 수사 결과는 무효가 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받은 재판부는 각하ㆍ기각ㆍ인용 세 가지 판단을 내린다. 재판부는 우선 특검법 해당 조항이 최 씨 재판의 결과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핀다. 해당 조항이 최 씨 재판과 무관하다면 재판부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각하’한다. 재판과의 관련성이 있다면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위헌성이 있는지 가린다.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면 ‘기각’ 결정을, 위헌성이 있다면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진행되고 있는 최 씨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 최 씨 측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재판 진행 도중에, 늦게는 1심 선고와 함께 내려진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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