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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잘 골라야 ‘약(藥)’ ②] “無화학첨가물”…돈받고 허위광고 올린 파워블로거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업체 집중 점검
- 관련 업체 5곳ㆍ파워블로거 56명 ‘덜미’
-“화학첨가물 포함 제품, 사망률↑” 게재
-“경각심 제고 차 사상 처음 블로거 고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서울 금천구ㆍ영등포구의 유통 업체인 A사(社)는 합성 원료로 제조된 ‘뉴트리코어’ 제품을 ‘100% 천연원료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등으로 허위 표시, 광고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합성 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천식 유발, 사망률 증가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다 덜미를 잡혔다. 역시 금천구의 유통 업체인 B사도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합성 비타민 등이 첨가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 문구를 붙여 광고하다 적발됐다. 두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ㆍ과대 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제품. 빨간 글씨 안에 ‘천연원료비타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아래에는 식품첨가물인 ’엽산‘이 적시돼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위 사례처럼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유통ㆍ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ㆍ과대 광고를 게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사상 처음으로 무더기로 고발 조치를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허위ㆍ과대 광고를 일삼던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5곳이 지난달 보건당국으로부터 12일동안 집중 점검을 받았다. 점검 결과 이들 업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확인돼 영업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최근 내려졌다.

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했는데도 마치 천연 원료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전남 담양군 소재 C업체와 경남 사천시 소재 D업체는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 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쓴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했다. 해당 제품에는 식품첨가물인 엽산과 합성 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 효모 분말, 합성 비타민 C가 15% 첨가된 아세로라 추출물이 원료로 사용됐다.

경기 화성시 소재 E업체는 제조한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의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역시 엽산, 건조 효모 분말을 첨가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허위 광고했다.

식약처는 특히 이들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유통ㆍ판매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허위 과대 광고를 게재한 56명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당국이 실정법을 위반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를 허위 과대 광고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개인 블로그에는 ‘화학첨가물이 든 제품을 섭취하면 암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 등 공포를 자극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의광고 내용이 그대로 실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 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개인 블로그에 허위 과대 광고를 게재했다는 진술을 받아 냈다”며 “금품을 받고 사실상 허위 과대 광고를 대신해 주는 개인 블로그에 대해 소비자가 주의하도록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했다.

구체적 위반업체와 허위 과대 광고 제품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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