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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잘 골라야 ‘약(藥)’ ①] ‘해외 직구’ 땐 교환ㆍ반품 사항 꼭 확인하세요!
-국내 사용금지 원료 포함 가능성도
-제품 이력, 식약처 등에서 확인해야
-수입 제품, 한글 표시사항 읽어봐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최근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서 ‘직구(직접 구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직구’를 이용하면 해외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 기기나 의류와 달리 건강기능식품 같은 식료품은 몸으로 섭취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제품들은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쳤거나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과 달리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해당 국가에서 문제가 됐던 유해 성분이나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돼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소비자가 ‘직구’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 10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0개에서 부작용 위험이 큰 성분이 발견됐다. 때문에 ‘직구’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교환이나 반품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 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과 업계의 충고다. 

‘해외 직구’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을 위해 원료,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사진=헤럴드경제DB]

제품 이력, 식품안전정보포털 등에서 미리 확인해야=국내에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원료ㆍ제품의 품질 검사 ▷표시 사항 ▷수출 국가의 허가 또는 신고 제품 여부 등 다방면으로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제품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직구‘로 구입하기 전 식품안전정보포털(foodsafetykorea.go.kr)과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홈페이지 검색창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명과 제조원 또는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해 제품으로 분류된 이력은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직구‘ 제품, 교환ㆍ반품ㆍ환불 사항 꼭 살펴야=‘해외 직구’로 구입한 식료품의 구매를 취소를 원할 경우 ▷소비자 보상 절차 ▷물품 반환 절차 ▷계약 철회 가능 기간 등이 국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소비자가 떠안는 경우가 잦다. 피해 구제에 대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해당해외 업체에서 국제 배송을 이유로 교환이나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미리 안내한 경우 소비자가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해외 업체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며 “구입 전 관련 조건과 보상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제품 겉면의 한글 표시 사항 읽어 봐야=안전한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싶다면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은 현행 법률에 따라 수입 시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이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에는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한 내용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다.

이 같은 제품은 식약처가 식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함유돼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전무는 “정식으로 수입되거나 한국인에 맞춰 국내에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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