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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항소심서 ‘무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지사 홍준표(63)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승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사망)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씨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씨의 진술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어보이고 홍 씨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않은 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그의 진술만으로는 홍 지사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윤 씨는 검찰수사에서 “성 씨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지난 2011년 6월 여의도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험이 아니라 추측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씨가 성 씨와 홍 씨의 만남을 주선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진술을 바꾼 점도 짚었다.

또 홍 씨와 성 씨 모두 돈을 건네고 받을 동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당시 경선자금이 부족했더라도 친분이 없던 성 씨로부터 돈을 받을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성 씨 역시 거액의 돈을 건네면서 공천 등을 청탁한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의원회관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윤 씨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돈을 건네려면 굳이 출입기록이 자료로 남는 의원회관을 택할 필요도 없었다는 의미다.

성 씨가 생전에 남긴 메모와 녹취 파일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됐지만, 이는 윤 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일 뿐이라 유무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홍 씨는 지난 2011년 6월 중하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 씨가 윤 씨를 통해 보낸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난해 자살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여권 실세 정치인 8인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꾸려 의혹을 수사했고 리스트에 등장한 8인 가운데 전 국무총리 이완구 씨와 홍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씨의 진술 중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검찰 수사가 돈을 건네고 4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며 홍 씨와 윤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홍 씨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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