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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식, “연구학교 단 한 곳만 신청해도 강행”
-당초 20%께 연구학교 신청 예상…“예상보다 저조할 것”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해’ 시민단체 엄단 의지 재차 강조
-시ㆍ도교육청 ‘공문 시행 거부’ 법적 조치엔 유보적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정부가 일선 학교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저조할 경우에도 지정된 연구학교 및 교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식<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을 발표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초 전체 학교 중 20% 가량이 연구학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이 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과서에 대한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단 한 곳의 학교라도 신청할 경우 연구학교로 지정,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3월 새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아직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헀다. 그는 “교육청에서 오는 15일까지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받고, 이를 토대로 17일까지 각 시ㆍ도교육청이 심의한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정확한 신청 학교수를 알기 힘들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시민단체 등이 연구학교 신청을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 등이 (시위를 위해)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아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위한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8개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부종리는 “각 시ㆍ도교육감들이 연구학교 지정 공문을 시행하지 않는 부분의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갈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려해 가능한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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