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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진학ㆍ프로축구단 입단 대가로 돈받은 대학축구감독 집행유예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고교 선수에게 대학진학과 프로축구단 입단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대학 축구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 축구감독 이모(6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9~11월 고교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대학 진학에 대한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학부모와 고교 감독들로부터 1800만원과 3300만원 상당의 차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자신이 감독을 맡고 있는 대학 축구선수 부모로부터는 프로축구단 입단을 도와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아 챙겼고, 반대로 실력이 뛰어난 특정 선수를 자신의 대학 팀에 보내달라며 고교 축구감독들에게 1억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래는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축구지도자로서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양형조건에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600만원으로 형을 줄였다.

이 씨는 프로구단 코치를 거쳐 올림픽대표팀 수석코치, 대한축구협회 간부를 맡기도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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