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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은 재난관리자원 점검의 날”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정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을 상세하게 점검, 정비하기로 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적시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기 위해 평상시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의 소재지, 보유량 등을 챙겨보는 것이다.

실제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대량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흡착제 등 자원이 부족해 방제작업이 늦어진 적이 있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붕괴했을 때는 추가 붕괴를 막을 대형 크레인이 현장에 늦게 투입돼 인명 구조가 늦어지고 피해가 커졌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정기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중앙부처 12곳, 지자체 245곳, 유관기관 177곳 등 434곳이다. 2월 현재 이들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은 염화칼슘, 제설제, 오일휀스 등 자재 32종 762만3000점에 이른다. 굴삭기, 덤프트럭, 제설차 등 장비는 109종 36만3000점이다.

매월 13일에 기관별로 재난관리자원의 보유량, 보관장소, 물품식별번호, 취득일, 담당부서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업체명(임대ㆍ협약장비만 해당), 현자원상태 등 8개항목에 대해 점검한다.

안전처는 그 결과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에 입력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매년 6월말까지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을 전수조사한다.

아울러 연 2회 평가, 각종 훈련 등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우수기관은 포상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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