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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쫓는다”
- 사회 저명인사와 해외여행 잦은 자 집중 조사
- 올해 216명, 체납액 43억 징수 목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ㆍ사진)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 체납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지방세를 감면 중인 임대주택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면서 재산을 은닉하여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액 체납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반은 세무1과 팀장급 이상으로 3인을 1개조로 구성, 총 2개조로 편성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액의 재산세 및 취득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거나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친ㆍ인척 명의로 재산 취득, 위장 이혼 등의 편법을 쓰는 체납자를 끝까지 쫓아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실제 구는 2015년 전담반을 운영해 체납자 76명에 대한 체납액 7억5000여만원을 징수하는 쾌거를 거뒀다. 올해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216명에 대한 체납액 43억원 징수를 목표하고 있다.

전담반은 체납자는 물론 가족관계를 조사한 뒤 거주지에 대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통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 저명인사와 해외여행이 잦은 자 등을 집중 조사해 체납자의 외국환거래내역 및 전자상거래 매출 채권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기법도 대거 활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구는 지난 1월 기준 관내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4798명의 임대감면 주택 3만6340건에 대해 오는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와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했는지, 전국에 보유한 임대주택이 2세대 이상인지 등 지방세 감면의 적정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임대 주택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 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최초 분양 받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

전용 면적 85㎡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2세대 이상 실제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임대 의무기간 및 전용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25~100% 감면해 주고 있다.

박춘희 구청장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이번 일제 조사는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조세 정의 실현과 신뢰 세정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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