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공갈혐의로 기소된 A (2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대구 유성구에서 중학생 9명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위협해 이들로부터 모두 9만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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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 학생들은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뒤 교회 관계자에게 점심값으로 각자 만원 씩 받아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중학생을 상대로 갈취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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