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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장남’ 유대균, 국가에 7500만원 배상 판결
-정부, 세월호 수습비 명목으로 35억4000만원 구상권 청구
-법원, ”유 씨가 전체 손해배상할 이유 없다“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7) 씨가 국가에 75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수습비용 명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9일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 씨는 국가에 75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MBN]

유씨는 2002∼2013년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비용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총 35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이미 유대균 씨에께 6개 부동산을 양도 받는 등 권리를 행사한 상태”라면서 “원고측인 대한민국 정부가 유대균 씨를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부동산에 권리는 유 씨에게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부 손해 배상을 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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