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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친절공무원 승진 불이익”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올해부터 3회 이상 불친절 신고나 주의ㆍ훈계를 받은 직원은 승진과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친절한 구로 프로젝트’의 하나다.

구는 “직원 친절 마인드 확립과 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육, 특강, 친절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등 다양한 친절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회 이상 ‘경고카드’를 받은 직원은 내년도 성과급 심사 시 하위등급에 배치되고, 승진 심사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단 보복성, 악질 민원은 횟수에서 제외한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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