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결의 한 방안으로 제시된 이 제도에 대해 주민 평가는 엇갈린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말부터 차량 2대 이상의 가정에 대해 유료 지정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 아파트는 가정마다 차량 1대를 주차하면 월 3천원, 2대면 1만5천원, 3대면 5만원 이상의 주차점용료를 받아왔다.
아파트 관리소 측은 매월 추가로 1만5천원을 더 내는 가정에 지하주차장 내 앞뒤로 이어진 2대의 주차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 아파트는 지상·지하 총 625면 규모의 주차면보다 주민이 보유한 차량 대수(680대)가 더 많아 평소 주차난이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소 측은 최근 20면의 지하 주차공간을 증설해 모두 42면을 지정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주차대수에 따라 점용료를 이미 냈는데, 돈을 더 낸 아파트 세대가 공용부지인 특정 주차면을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