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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불친절공무원 ‘3진 아웃’”…승진ㆍ성과급 불이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올해부터 3회 이상 불친절 신고나 주의ㆍ훈계를 받은 직원은 승진과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친절한 구로 프로젝트’의 하나다.

구는 “직원 친절 마인드 확립과 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육, 특강, 친절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등 다양한 친절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회 이상 ‘경고카드’를 받은 직원은 내년도 성과급 심사 시 하위등급에 배치되고, 승진 심사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단 보복성, 악질 민원은 횟수에서 제외한다.

반면 친절 공무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주고, 직원 해외연수와 힐링프로그램 참여 우선권을 부여한다. 성과급 등급 결정 때도 가점이 부여된다.

구는 이 밖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절교육을 진행해 고질 민원 응대법, 효과적인 의사소통법, 감정관리법 등을 안내한다.

민원에 지친 직원들이 활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을 상, 하반기에 실시한다. 또한 매주 목요일 아침 구내 음악방송,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친절 UCC 제작 이벤트, 친절퀴즈대회, 친절마일리지제도 등도 운영해본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을 위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는 직원들의 친절에서 출발한다”며 “직원 스스로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소통할 줄 아는 ‘친절 1번지 구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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