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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육군 ‘환경논란’ 다코타 송유관 건설 재허가
공사지역 원주민 법적싸움 예고

미국 육군이 원주민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의 건설을 재허가했다. 전국적인 원주민 저항 운동으로 중단된 대형 송유관 사업을 재승인함에 따라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BBC에 따르면 노스다코타주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송유관 매립 예정지를 소유하고 있는 미 육군은 이 구역의 공사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법무부를 통해 의회에 통보했다.

미 육군은 “다코타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남의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요청에 대해 대통령 직속 검토를 마쳤다”며 “지역권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스다코타주부터 일리노이주까지 4개 주를 통과하는 38억달러 규모의 다코타 송유관 건설이 마지막 다리를 짓고 완성될 수 있게 됐다.

1886㎞에 달하는 다코타 송유관은 미주리강 오아헤호 밑의 1.6㎞ 가량만 남겨두고 거의 완성된 상태다.

공사 현장인 오하헤호를 식수원으로 살고 있는 스탠딩록 슈족은 지난해 3월부터 공사장 안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였다. 이후 다른 100여개 원주민 부족들과 환경운동가들이 동참하면서 전국적 원주민 저항 운동으로 확대됐다.

미 육군은 당초 송유관 건설사인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에 건설 허가를 내줬지만, 시위 9개월만인 지난해 12월 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조 엘렌 다시 미 육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승인 거부 사실을 밝히면서 “문제를 가장 책임감있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최선의 길은 송유관이 들어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다코타 송유관 건설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육군이 불과 2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스탠딩록 수족 측은 소송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스탠딩록 수족의 변호사는 “다코타 송유관 건설 승인은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승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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