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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부장검사’에게 돈 건넨 친구도 1심서 ‘징역 6년’
-法 “누범 기간에 사기 저질러 58억원 피해…죄질 나빠”
-‘스폰서’ 고교동창 검사친구에 이어 연이어 ‘중형’ 선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이어 돈을 건넨 사업가도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모(47) 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실형과 벌금형 등 5차례에 걸쳐 사기 전과가 있는데다, 일부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며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 활동하며 50억원 이상의 돈을 거래업체로부터 가로채고 회사 자금 횡령액이 20억원이 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피해금액을 회복한데다 거래조건이 비현실적임에도 피해업체가 선불로 거래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 그러나 피해업체들이 신청한 배상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인정하고 있는 2억여원에 대해서만 청구를 인정했다.

전자제품 유통업 등을 하는 J사의 실소유주였던 김 씨는 지난 2015년 4월 선금을 지급하면 중국 샤오미 사의 보조 배터리를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거래업체들로부터 130억여원을 받아 그중 5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2개 업체로부터 58억원을 가로채고 법인자금 23억원을 횡령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했지만,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많은 만큼 엄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김 씨는 고교 동창생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46)에게 금품과 향을 제공하고 사건 수사 무마를 부탁하는 등 이른바 ‘스폰서’ 관계를 맺어왔다고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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