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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대통령 대면조사] 특검의 대응 전략은 ‘육참골단(肉斬骨斷:살은 내어주되 뼈를 취한다)’
-朴측 조건 들어주고, 대면조사 성사ㆍ진행에 주력
-대면조사 앞두고 박 대통령 자극할 소지 피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피의자’를 ‘피의자’로 칭하는 것도 자제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를 자극할 언행을 최대한 피하고 있다. 박 대통령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공략할 부분에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8일 특검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받을지 참고인 신분으로 받을지 미정이다”며 “특검의 조사담당자나, 청와대의 배석인원,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을지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할지 등을 놓고 모두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한 바 있어 대면조사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검팀은 “형식보단 실속이 중요하다”며 “대면조사가 성사되는 것이 우선이다”고 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특검은 조사 장소와 방법 및 조사 내용 비공개 등 세부적인 조건을 모두 박 대통령측에게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전날 기소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소장을 비공개로 결정한 것 역시 박 대통령 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보고 수사해왔다.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특검팀에 조사내용 사전 및 사후 비공개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 진술 내용이 공개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특검 입장에선 가급적 청와대 입장을 수용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정례 브리핑 활용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특검법 12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의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일정이 사전에 노출됐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비공개’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유출했다”며 “이래서야 특검을 믿고 대화할 수 있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이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특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결국 물러났다. 청와대는 임의제출로 대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특검은 현재로선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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