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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공판] 근로계약서에 적힌 “더블루K 회장 최순실”
“고영태 회사 도와준것”이라는 기존 崔 주장 뒤엎는 증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가 스포츠 기획사 ‘더블루K’의 실소유주이자 운영주체라는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더블루K는 측근 고영태(41) 씨의 회사로 자신은 도와준 것 뿐”이라는 최 씨의 주장과 전면 배치된 것이다.

조성민 더블루K 전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의 10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최순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월 최 씨와 맺은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더블루K 근로계약서(임원용)’이라는 이름의 이 계약서에는 갑에 ‘최서원’ 을에 ‘조성민’이라고 명시돼있다. 계약서 하단 서명란에도 ‘㈜ 더블루K 회장 최서원’이라는 날인이 돼있다. 최 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최 씨에게 면접을 보고 대표이사가 됐다”며 “최 씨가 전화로 자기 몫의 주식을 포기해달라고 해서 포기각서에 서명했다”고도 했다. 그는 “제가 가졌던 더블루K 지분 40%는 최 씨 것임이 확실하고 나머지 60%도 최 씨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최 씨가 서울 강남 소재 더블루K 사무실에 수시로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전날 더블루K 이사 고영태 씨도 “최 씨가 회의실에 본인 금고와 책상을 두고 회사에 와서 지시했다”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오탈자를 체크하는게 제 역할”이라며 “내 결재는 별도로 없었고 최 씨가 내용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뜯어고쳤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최 씨는 A를 지시했을 때 B,C까지 생각하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느냐’며 모멸감을 줬다”며 “최 씨의 강압적 스타일로 상당히 자존심도 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이 2개월 만에 더블루K에서 퇴사한 배경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조 전 대표는 “업무제안서와 회사 소개자료를 만든 다음 주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그 주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라도 받아서 일을 진행하면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이후 김종 문체부 2차관을 만나는 기회가 만들어지면서 “권력형 비리를 토대로 영업하려는 회사라고 느꼈다”며 퇴사를 마음먹게 됐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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