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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대선 부정선거 실체 드러나나…軍 심리전단장 실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군인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달며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이 전 단장)이 부대원을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댓글을 작성하고,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끈 4.19혁명 장면.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에 나서고 있다. [사진=KBS 캡처]

앞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6개월이 감형된 것이다.

군 조직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으로, 이번 판결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60년 3월1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당시 자유당 정권이 관권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결국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국외로 추방당했다.

이 전 단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현역 군인이 연설과 문서 등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밝힌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군형법 94조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대원들과 자신이 단 댓글 내용도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형법 94조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군이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전 단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대응작전 수행을 지시하고 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수당이 대가로 지급된 점, 부대원들이 활동 결과를 캡쳐해서 제출하기도 한 점, 부대원들이 보급받은 기기를 이용해 작전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의 하나이고 피고인은 이를 이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져버렸다”며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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