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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체납 지방세 징수액 2배 늘려
- 체납자 거주지 수색 등으로 63억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 징수액이 63억원으로 집계돼 2015년(32억원)의 2배로 늘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 재산은닉자 가택수색, 야간영치 등 현장 중심으로 끈질기게 징수 활동을 벌였다.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데도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기동반의 집중 표적이었다. 실제 가택 수색을 하면 상당량의 현금이나 상품권이 집안 곳곳에서 나왔다. 그 결과 체납자 거주지 수색으로만 3억4000만원의 세금이 징수됐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 처리를 위해 2개조의 특별단속반이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납차량에 대한 야간영치 활동을 펼쳤다.

특별단속반은 차량 자동 판독시스템을 현장에서 조회해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미납한 차량은 즉시 영치했다. 특히 관할 지자체 여부를 막론하고 4번 이상 체납한 차량은 여지없이 영치했다. 그 결과 109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해 7800만원을 징수했다. 이 중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해도 번호판을 반환하지 않았다. 자동차세 체납은 물론 각종 과태료를 야기하는 주범이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서다.

또한 새롭게 전자 예금 압류를 도입해 2억50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전자 예금 압류는 기존 각 지점을 통한 압류가 아닌 은행 본점과 직접 연계해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해 더 강력하다.

이 밖에 구는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해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8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구는 올해 법인 체납의 경우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징수의 고삐를 놓지 않을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상습 고액체납자들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도 근절하고 재정 안정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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