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씨에 대해 전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약식명령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씨가 음주운전 전력만 3번째에다가 도로 한복판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부순 후 도주해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정식 공판 절차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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