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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에서 철수한 특검, 향후 대응 카드는? (종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반대에 가로막혀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정식으로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한 특검 =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 도착해 경호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경제수석비서관실 등 청와대 경내 여러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청와대 비서관실과 연관된 제3의 외부 장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경내 진입을 막아서면서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청와대 측은 오후 2시께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3시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 일단 철수한 특검, 향후 대응 방안은 = 특검팀은 향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문을 보내 압수수색 협조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황 대행이 불승인 사유서를 낸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자인만큼 ‘경내 진입 불가’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뒤집을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압수수색 거부 근거로 들고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따르더라도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건 부당하다는 근거를 공문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청와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뒤 제출받는 ‘임의제출’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이 오는 28일까지 유효한 만큼, 특검이 그 전에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도 있다.

▶ 특검 압수수색, 검찰과 다른 점은 =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발부받은 영장과는 사뭇 다르다. 우선 대상 장소와 필요한 서류들이 상세하게 적혀있다는 점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검찰에서 임의제출받았던 것과는 달리 현장에 갈 때 세부 목록을 가지고 갔다”며 “압수수색 장소 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도 특정이 모두 돼있다”고 했다. 또 이 특검보는 “검찰에서 신청한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허가하도록 돼있지만 특검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그러한 제한이 붙어있지 않다”고 했다.

▶檢, 특검 발목 잡은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청와대는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보안시설이라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11조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공무서와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두 조항 모두 군사 비밀 장소의 책임자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물건을 가진 공직자가 속한 공무소,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특검은 출범 이래로 이같은 조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경호실 등 군사 보안과 관련없다고 여겨지는 장소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극 해석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 특검보는 이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단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청와대가 승낙을 거부할 때는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황 대행에게 보내는 공문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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