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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압수수색과 관련없이 朴 대면조사 강행”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청와대가 3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일단 현장에서 철수했지만, 향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정식으로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주 내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0시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오후 2시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받았다. 특검팀은 5시간 대치 끝에 이날 오후 3시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특검팀은 황 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압수수색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황 대행이 불승인 사유서를 낸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자이므로 압수수색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불승인 근거로 들고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불승인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며 “요청의 결과에 따라 향후 압수수색을 어떻게 진행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경제수석비서관실을 포함한 장소들의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청와대 비서관실과 관련된 외부 제3의 장소도 포함됐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 장소와 필요한 서류들이 상세하게 적혔다”며 “경호실의 보안 일지를 통해 관저 출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만큼 대통령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특검은 청와대에 자료를 요청한 뒤 제출받는 ‘임의제출’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러 범죄혐의와 관련된 서류를 받는 것이 목적이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서류를 임의제출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한은 오는 28일이다. 특검은 논의를 거쳐 오는 28일 이전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다.

특검은 출범 이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 다각도에서 법리를 검토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해 10월 청와대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으나 ‘군사보안시설’이라는 거부에 가로막혀 청와대로부터 일부 자료를 넘겨받는 데 그쳤다. 특검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압수수색 방식을 검토했다.

특히 경호실 등 군사보안과 관련없다고 여겨지는 장소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이 특검보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단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청와대가 승낙을 거부할 때는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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