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배임 관련 일양약품 압수수색
-전환사채 헐값매매 과정에서 배임 혐의
-검찰 “2월中 구속 여부 결정할 것”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의 일양약품 전환사채 헐값매매 혐의와 관련해 일양약품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일양약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초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창업투자가 일양약품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40여억원에 사들이도록 지시하고, 이를 다시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헐값에 판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의 행위가 서울창업투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일양약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000년 외국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기소가 중지된 상태에서 영국에 체류 중인 사실이 사법당국에 발각되자, 김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내고 도피 16년 만에 귀국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으로 오는 2월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는 600억대 주가조작 혐의와는 별개”라며 “현재 압수한 회계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외국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조작해 660억원 상당의 불법 주식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