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영(39) K스포츠재단 과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8회 공판에서 “더블루K가 스위스 건설업체 누슬리와 국내 라이센스 독점 계약을 맺을 당시 최 씨가 ‘수수료 5%’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박 과장은 최 씨가 누슬리와의 계약서에 ‘더블루K가 누슬리에 일감을 소개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계약금의 5%를 수수료로 갖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으라 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가 “5%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을 미팅자리에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박 과장은 당시 계약이 성사되려면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누슬리 관계자들과) 전혀 일면식도 없어 만나자마자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저희의 신뢰성을 그 분들에게 보여주려면 안 전 수석이나 김 전 차관이 나오는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누슬리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계약서에 5%라는 숫자를 직접 넣었고 이를 최 씨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전화를 받은 최 씨는 “알겠다.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이 거기 나가게 될 거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최 씨가 전화를 끊고 40분이 지나자 안 전 수석이, 1시간이 흐르자 김 전 차관이 미팅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했다.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을 만난 누슬리 관계자들도 당황하는 눈치였다고 박 과장은 털어놨다.
계약서에 ‘5% 수수료’가 들어가면 더블루K는 지속적인 매출을 보장받게 된다고 박 과장은 부연했다. 그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등 누슬 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며 영업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해놓게 되면 더블루K의 매출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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