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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여탕 손님…알고보니 40대 공기업 男직원
-가발ㆍ미니스커트 입고 여탕 입장… 몰카 촬영
-경찰 측 “성 정체성 혼란이 범행 원인으로 파악”




[헤럴드경제]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찍은 40대 공기업 직원이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A(48)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4시께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사우나 여탕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단발머리 가발과 미니스커트 등을 착용한 채 여탕에 들어갔다. 화장을 하고 안경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변장 방법도 다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몰카 촬영은 수건으로 중요 부위를 가린 채 이뤄졌다.

A 씨는 30여분간 탕 주변을 오가다 씻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본 한 여성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휴대전화에 담긴 20초 분량 영상에는 A 씨 모습이 있을 뿐 특정 인물을 찍은 장면은 거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모 공사 소속 직원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 정체성 혼란을 겪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휴대전화를 복원했지만 지금까지 다른 영상은 없었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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