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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박한철 발언 그 후…3월 선고, 4ㆍ5월중 벚꽃 대선 현실화
-박한철 헌재 소장 발언으로 탄핵 선고 3월초 유력
-대통령측 대리인단 사퇴 등 변수로 일정 더 늦춰질 수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윤곽을 드러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자신의 임기(1월31일) 전 마지막 변론에 참가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속내를 비췄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최종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박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를 시작하며 “모두 아시다시피 재판소장인 저의 임기는 1월 31일 만료한다. 다른 한 분(이정미)의 재판관 역시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재판관 1인이 공석되면 단지 한 사람 공백을 넘어서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 발생하기 전 늦어도 3월13일 전엔 최종 결정 선고가 나야한다”고 말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리 일정에 대한 생각이 처음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헌재는 2월9일까지 변론기일을 잡아 놓았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1~2주 정도 더 증인신문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이후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의는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2주정도 더 걸린다. 헌재가 통상 목요일에 선고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빠르면 2월23일, 늦어도 3월 9일 중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실제 헌재도 3월 초 선고를 목표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 일정에 돌입해야 한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도록 돼 있다. 3월9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60일이 되는 날인 5월8일까지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선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벚꽃 대선 가능성에 변수는 있다. 박 대통령 대리안단이 모두 사퇴하는 경우다. 실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추가 증인 신청을 불채택 하는 등 심판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대리인 전원 사퇴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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