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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감정 가진 뇌물공여자 진술 믿기 어려워’ 7억원대 뇌물 혐의 5급 공무원 무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건설업자의 민원을 처리해주면서 7억여 원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청 소속 5급 사무관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일한 증거인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7억 7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건축허가, 건물 용도 변경 등 B씨의 사업과 관련된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봤다. 또 구청 건축과에서 만들어 보관하는 건축허가대장을 B씨에게 넘겨줬다고 조사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02년 먼저 B씨를 찾아가 자신을 소개하며 잘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6억여 원을 받은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뇌물이 아니라 과거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받은 돈이라고 했다. 건축허가대장을 B씨에게 넘긴 일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의 계좌거래 내역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주요한 근거가 됐다. B씨는 2004년 6월 계좌에서 5000만원을 꺼내 A씨에게 줬다고 주장했지만, 계좌내역 확인 결과 인출한 5000만원이 같은날 다시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A씨를 고소했는데,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벼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게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처벌받도록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B씨가 A씨를 고소하고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 출신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영입한 점도 고려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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