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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학생회 “총학생회장 외모비하ㆍ부정행위는 사실” 결론
-학생회장단 주축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학교 측도 “부정행위 인지”…거짓 해명으로 2차 피해까지
-혐의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며 탄핵 포함 거취 논의 중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외모 비하 발언과 시험 중 부정행위로 직무가 정지된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대해 학생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혐의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총학생회장의 거짓 해명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나면서 서울대 학생회는 탄핵을 포함한 향후 거취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단과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총운영위원회(총운위)는 지난 24일 총학생회장 이모 씨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인준했다고 26일 밝혔다. 총운위 산하 특별기구인 ‘이탁규 총학생회장 관련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제59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관련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에게 “여기 꽃이 어디 있느냐”, “(얼굴을 보니)왜 배우가 아니라 내레이션을 했는지 알겠다” 등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지만,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이 씨의 해당 발언이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조사 결과에 대해 이 씨는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나중에 듣게 됐다”며 조사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원회는 “이 씨가 총학생회장 당선 직후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거짓 해명을 했다”며 “피해자가 이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시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학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씨가 부정행위를 했음은 인정했지만, 학교 측의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이 씨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정식 조사 등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한 혐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총운위는 이 씨에 대한 탄핵 등 향후 거취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총운위 관계자는 “이 씨도 총운위에 향후 거취 문제를 맡긴 상태”라며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각 단과대의 의견 수렴 후 탄핵 등 절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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