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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르재단 사무실 임대까지 관여한 靑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정황이 법정에서 무더기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61)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5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쏟아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청와대 지시에 따라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액와 출연기업이 정해졌다”며 “사무실 위치와 명칭, 이사진과 재단 운영방식까지 세세하게 정해져 기존의 사회공헌사업과는 판이하게 달랐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청와대가 처음에 전경련에 사무실을 구하라고 해놓고 ▷강남에 위치할 것 ▷단독 건물일 것 ▷밖에서 볼 때 개인주택처럼 보일 것 ▷도로에 인접할 것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했다. 전경련 측에서 당황해하자, 청와대가 아예 사무실 위치를 정해줬다고도 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와대 김모 문화체육비서관이 교육문화수석의 관용차에 행정관들을 태우고 전경련 직원과 함께 사무실을 알아봤다고도 했다.

그는 “재단 현판식 당시에도 전경련에서 고용하지 않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쓰레기통 하나까지 세세하게 챙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청와대가 사무실 임대관계에만 개입했느냐”는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의 질문에 “그 외에도 있지만 말씀 안드리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액과 출연기업이 VIP(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안 전 수석으로부터 ‘VIP께서 주요 그룹 회장님들과 문화·체육재단을 각각 하나씩 만들기로 얘기가 다 됐다. 규모는 300억 정도로 확인해보고 설립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르재단이 모금 목표액을 300억에서 500억으로 높인 배경에 대해서도 “안 전 수석은 ‘VIP께 보고드렸더니 300억이 적고 500억으로 올려야겠다고 했다”며 “저는 그대로 따랐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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