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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업계 대모’ 신영자 이사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 추징금 14억4000만원

[헤럴드경제=법조팀] 유통업계의 대모로 통하는 신영자(75ㆍ사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신 이자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챙긴 14억여원에 대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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