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충남 부여 출신인 조 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2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관한 연구’를 썼을 만큼 영장심사이론에 밝고,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게 법원 내부의 평가다. 꼼꼼한 원칙론자로 치밀하게 일하면서도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로부터는 ‘푸근한’ 선배, ‘겸손한’ 후배로 통한다.
조 판사는 영장 전담 업무를 맡은 이후 외부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가 근무하는 영장심사실은 외부인과 일체 접촉을 하지 않아 ‘절간’으로 통한다. 다른 고려 없이 기록과 법리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리하면서 조 판사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온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와중에 온전히 범죄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그렇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관심이 컸던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판사의 판단이 구속사유에 대한 법리를 따진 끝에 법률가로서 내린 냉정한 결론일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