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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서 불법 네일미용영업 17곳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대형마트ㆍ유명 백화점 등에 입점한 후 영업신고 없이 기업형으로 점포를 운영한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와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을 한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 등 총 2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개인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은 미용업 개설·운영이 불가능하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은 100억원대에 달했다. 이중 한 법인 대표 A 씨는 1998년을 시작으로 매장 수를 늘려 현재 전국 196개에 달하는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법인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개소할 당시 직원을 통해 영업신고 하는 방식으로 현행법 규정을 피했다. 일부 매장은 매장에 있지 않는 본사직원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기도 했다.

시 특사경은 이들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자격 없이 손님 대상으로 손ㆍ발톱 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원율 기자/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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