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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법제 전문가 정주수 법무사, 평생 모은 서적 1060권 한국이민사박물관에 기증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이민법제 관련 전문가인 정주수<사진 왼쪽> 법무사가 평생모은 소장 서적을 한국이민사박물관에 기증해 화제다.

정 법무사는 법원에서 근무하며 평생 모은 자료 중 이민법제, 이주사 관련 서적 1060권을 골라 최근 한국이민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자료는 정 법무사가 지난 1962년부터 모으기 시작해 1965년 한ㆍ일협정 체결 후 재일동포의 호적복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격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호적ㆍ등기담당관,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ㆍ성북등기소장 등을 지내면서 대법원에서도 자문을 구하는 실력자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와 관련된 호적제도 연구를 위해 많은 서적을 직접 현지에 가서 구입했다.

기증자료에는 지난 1960년대부터 편찬된 각종 국내외 호적 관련 자료 및 ‘만주에서의 조선인 농업이민의 사적(史的) 연구(京都大學, 홍종필, 1987)’ 등 한민족 이주사 관련 자료가 망라돼 있다.

정 법무사는 “이번 기증을 통해 국내외 호적제도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50여개에 달하는 이민관련법이 일정정도 통합이 돼야 하며, 호적법을 넘어서 재외국민의 주거에 따른 등록, 신분등록 등을 망라하는 국민등록법으로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 법무사는 이 번에 기증한 자료 외에도 추가로 소장 자료를 기증할 예정이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박물관 자료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 등록, 보관하고자 하며, 이번 기증받은 1060권은 2월 중 정리를 마치고 공

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민법제를 연구하는 개인, 단체 및 이민자, 이민관련 단체 등과의 네크워크를 통해 자료의 활용방안을 폭넓게 강구하고, 한국이민사박물관이 한민족 이주사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정 법무사는 강원도 동해(36년생)출신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하다 지난 1962년 춘천법원에서 서기보로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춘천법원 호적과장, 법원행정처 호적ㆍ등기담당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ㆍ동부지원 집행관 등을 역임했으며, 1971년에는 재일공관 호적지도관으로 파견돼 재일동포들의 호적 및 국적회복 업무를 감독하기도 했다.

퇴임 후에는 법무사로 활동하는 한편 각종 시험 출제위원, 생활법률ㆍ법무사저널 등 법조계잡지 편집위원,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현재 연구활동과 저술활동을 쉬지 않고 있다.

연구저서로는 ‘창씨개명 법제연구’ 등 창씨개명 관련 연구서 5권을 포함한 80여권의 법무관련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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