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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탄핵심판 ‘박-최 국정농단’이 핵심으로
국회 탄핵소추위 전략 수정 불가피
법률위배보다 헌법위배 부각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온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향후 탄핵심판에선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배’보다 ‘헌법 위배’에 해당하는 탄핵사유에 무게를 싣고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국회 측은 그동안 박 대통령의 5가지 탄핵사유 중 하나인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과 직결되는 특검의 뇌물죄 수사를 예의주시해왔다. 소추위를 이끌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도 “특검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기록을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뇌물죄 수사가 벽에 부딪히면서 국회 측도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5가지로 유형화한 바 있다.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ㆍ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다.

이 중 헌법 위배에 해당하는 나머지 4가지 탄핵사유를 놓고 국회는 앞으로 박 대통령 측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으로선 이날 영장 기각으로 뇌물죄에 대한 부담을 일단 덜었지만 아직 ‘4개의 산’이 남은 셈이다.

앞으로 남은 헌재의 증인신문도 헌법 위배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일 증인으로 나오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 위반, 법치주의 위반 등에 연루돼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를 유출해 최 씨가 정부 인사와 정책, 국무회의에 개입하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정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출입한 만큼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 신문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온 차은택 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역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공직에 임명된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이는 박 대통령의 직업공무원 제도 위반, 공무원 임면권 남용 등 권한남용과 연결된다.

이밖에도 문화계 인사전횡 등을 증언할 핵심 인물인 차은택 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헌재 변론에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권한남용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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