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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대가성·부정청탁 입증 부족”…뇌물혐의 특검수사 급제동
법원 “사실관계 등 다툼 여지…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판단
朴대통령 조사 부족도 걸림돌

법원이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뇌물공여 혐의가 이 부회장을 구속시킬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뇌물죄 입증을 자신하던 특검의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께 영장을 기각하면서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모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특검이 주장한 뇌물공여 혐의가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건넨 금품의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특검은 청와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최 씨 일가와 재단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봤지만, 이 부회장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건넨 돈의 ‘대가성’이 이 부회장을 구속시킬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이 최 씨에게 돈을 건넨 시점이 일반적인 뇌물죄 사건과는 달라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독대(청탁)-뇌물공여-합병’ 순서가 아니라 ‘합병-독대-뇌물공여’ 순으로 사건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삼성이 최 씨 일가와 재단에 돈을 준 점은 명확한데 돈을 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삼성물산 합병은 지난 2015년 7월 17일 성사됐다. 합병 성사 일주일 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을 독대했다. 최 씨의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는 그해 9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는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지원금을 보냈다. 특검은 합병 이전에도 이 부회장이 청와대에 합병 관련 청탁을 했는지 집중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판사는 또 삼성과 박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제3자뇌물공여죄는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을 때만 성립한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점,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정황은 파악했다. 또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합병 지원을 청탁하고, 합병한 법인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청탁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판사는 ‘부정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조 판사의 결정은 ‘청와대의 석연찮은 합병 지원’과 ‘삼성의 최 씨 일가 특혜지원’ 사이를 이어줄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을 아직 조사하지 못한 점도 뇌물죄 입증의 걸림돌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원점으로 돌아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단에 돈을 낸 다른 기업들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검팀은 현대차, SK, LG, 포스코, 롯데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지원한 기업들을 선별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재단 출연금과 별개로 최 씨 모녀에게 230억원 가량을 더 지원한 삼성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재단에만 돈을 낸 다른 기업들의 뇌물죄 입증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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