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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 특검 “영장 기각 유감…흔들림 없이 수사 진행”
특검팀 브리핑 “법원과 특검, 피의사실 법적평가에 견해차”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 기각에도 흔들림 없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일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에서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뇌물공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횡령ㆍ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모두 고려했다고 했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뇌물 혐의가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일가에 430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6일 이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재작년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달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돕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 씨 일가 등을 특혜 지원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회사 자금으로 최 씨 일가를 지원한 횡령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전날인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40분 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문이 끝난 뒤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당초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기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원점으로 돌아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은 전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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